귀농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농업인 확인서, 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목) 또한 국가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귀농인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읍, 면)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7.23.) 제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규제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규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규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 6,000만 원 이상인 사람,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사람, 또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외국국적자 포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농업인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46,350원/월(기준소득월액 1,030,000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농림축산식품부 9면).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세대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22% 경감됩니다. 부과점수 1800점 이하면 건강보험료의 28% 지원하며, 부과점수가 1801-2500점이면 정액지원하고,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3호, 2024. 5. 8. 발령·시행) 제4조.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농업인 확인서 (읍면동) 또는 농지대장, 축산업등록증, 어업관련 서류등 관련업종 종사 서류 발급 후 국민연금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국 국민연금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농업인) 신청서에 읍 면 동장의 확인(농어촌요건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농업인 유무확인(읍면동), 지원 적격 여부 검토 및 지원(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적용시기는 농촌 및 준농촌 거주기간 중 농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준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진흥구역, 개발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됩니다. 국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50%를 지원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를 22% 감면해 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