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귀농 귀촌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신청방법 사용용도

by 윙클리 2024. 10. 27.

귀농인들이 농촌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귀농인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귀농인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농촌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농촌에 신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인들이 농촌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적용 범위는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농귀촌 주택 구입 자금 지원신청
귀농귀촌 주택 구입 자금 지원신청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귀농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농사를 하려는 사람이 되며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 군수가 지원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요건은 이주기한이 농촌 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으로 거주기간이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입니다. 교육이수실적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농업 귀농 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을 부여합니다.

 

지원내용

 

대출 한도는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이며, 주거 전용 면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 구입(대지 포함) 및 신축 자금(대지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축 개축(리모델링 포함)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4-16면) 이러한 조건은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신청하려는 귀농인은 주소지 관할 각 지역 시 군에 농업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택 구입에 대한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와 혜택

 

주택 대지 구입, 신축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귀농인들끼리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귀농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농촌 사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귀농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혜택뿐만 아니라, 귀농인들이 농촌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귀농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농림축산식품부 1899-9097) 참고로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도 있는데 대상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은 상시 거주 하는 경우고 연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280만 원 초과인 경우 28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처럼 귀농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이 농촌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입니다.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