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어촌 민박사업의 조건, 등록 절차

by 윙클리 2024. 11. 4.

농어촌 민박사업의 조건

 

농어촌 민박은 해당 시 군 구에 전입 후 6개월이 경과 후에 신청가능하고, 민박을 할수 있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제외) 민박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차가능한데 조건은 해당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임차해서 2년 이상 계속 민박영업을 한 경우, 앞으로 2년이상 민박사업을 할 예정인 사람이 해당됩니다.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69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새로 농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세금도 신경써야 하는데, 기존주택 구입 시에는 매입자의 주택보유수에 따라 취득세적용, 농어촌민박시설을 매입할 경우는 포괄양수도계약 불가능. 민박시설은 상업시설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 매도자 1 주택자인 경우 상가에 해당하는 양도세, 부가세 부과, 매수자입장에서는 본인의 주거용 면적은 주택의 취득세 3.6 % 적용, 민박면적은 상업시설용 4.6% 적용합니다. 매입한 주택이 노후된 상태라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수리나 집 지을 때 정부지원 되며 조건은 45평 이하여야 합니다.

촌 스테이 사업 등록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농촌 민박 촌 스테이의 사업조건과 등록절차

1.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촌 스테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포함),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사업자 등록세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세는 고정세와 변동세로 나뉘며, 고정세는 사업자 등록 시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등록세의 기준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고정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우 농어촌 민박사업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며, 이는 사업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세 외에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등이 있으며, 이들 세금은 사업의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세금 감면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농어촌민박업 등록

 

농어촌민박업 등록은 농어촌 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해당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나 관광과에 농어촌민박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숙소의 평면도 및 사진, 위생 및 안전 관련 서류, 현장 점검도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숙소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건축 및 안전 기준 준수

 

건축 인허가는 숙소가 기존 건물일 경우, 리모델링이나 구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첫번째로 안전 점검이 필요한데, 숙소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교육 이수가 필요한데 사업자 교육으로 농어촌민박업 등록 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안전 및 위생 점검을 포함합니다. 교육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됩니다.

 

4. 농지 전용 허가 절차(내가 민박사업하려는 땅이 대지가 아닌 경우)

 

농촌 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 내가 산 땅에 민박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시설 설치를 위한 적절한 토지 지목과 형질 변경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목으로 구분되며,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은 대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계획할 때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은 '대'에 한정됩니다. 만약 지목이 '전(田)', '답(畓)', '임야' 등인 경우, 민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목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이나 '답'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시설물 배치도 등 포함), 농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지적도 및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필요시), 허가가 승인되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민박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필요시)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승인되면, 농지를 민박사업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위해서는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필요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박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박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박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