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체류형 쉼터의 기준을 12월부터 정부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엌, 화장실 갖춘 10평, 잠도 자고 주차도 가능, 4도 3촌 라이프, 본격 기대하며 기존 농막은 3년 기한 두고 쉼터 전환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2년 제한된 사용기한의 연장도 검토되었습니다.
농촌형 체류형 쉼터란
주말농장 운영이나, 체험영농 등을 위하여 주말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도시민들은 여태까지는 대부분 농막을 짓고 그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휴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막은 잠을 그곳에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쉼터로 활용되기가 완전하지 못한 공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12월부터는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로 주말농부들의 농촌 라이프가 훨씬 더 편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청사진이 구체화되었고 현행법상 농막에서의 숙박이 안되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되게 된 것이다. 5도 2촌, 4도 3촌 라이프, 주말농부를 꿈꾸는 도시민들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농촌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부담 없이도 국민 누구나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본격적인 쉼터 도입이 몇 달 남지 않은 요즘 벌써 쉼터 전용 이동식 주택 광고도 등장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 기준 등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브리핑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의미와 농막과의 차이점, 기대효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과의 차이점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귀찮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10평 이내로 데크와 정화조 등 별도이며,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조건은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 미터 이내 허용하고,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미터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만 허용합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 불편함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불편했던 부분을 해소시켜 주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숙소로 사용되어 오던 농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합법적 형태의 숙소로 인정되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농민과 귀농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3%가 농막 주거허용 또는 주거 가능한 신규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 중에 80.4%가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및 환경적응, 농촌체험을 이유로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이용규제 합리화와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쉼터 도입 방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방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면서 올해 12월 도입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농막은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 등을 이유로, 또는 농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숙박 등 주거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규모
총넓이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 20㎡(6평)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져 주거지로의 장점이 더 커졌다.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처마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 미터 이내 허용하고,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미터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합니다. 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도 강화했습니다. 영농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만큼 안전도 중요합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황도로 등에 접해 있는 농지에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사항입니다.
기존농막의 변신을 통한 활용방법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입지와 기준에 충족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적 조건에 맞춰 설치한 농막은 물론, 숙박을 하며 임시로 거주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양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해 농민과 귀농 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농막 총넓이(20㎡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즉 체류형 쉼터 면적기준에 부합되어야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쉼터 설치 신고하여야 하며,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불법 농막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농의무 또한 있는데,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 모두 일정 면적이상 영농활동 의무가 있으며, 농사지을 땅은 쉼터와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등 합산의 두 배 면적이어야 하고, 농업활동은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농업활동이 의무입니다.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춰서 재정비하시고 신고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