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의 조건, 등록 절차
농어촌 민박사업의 조건 농어촌 민박은 해당 시 군 구에 전입 후 6개월이 경과 후에 신청가능하고, 민박을 할수 있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택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제외) 민박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차가능한데 조건은 해당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임차해서 2년 이상 계속 민박영업을 한 경우, 앞으로 2년이상 민박사업을 할 예정인 사람이 해당됩니다.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69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새로 농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세금도 신경써야 하는데, 기존주택 구입 시에는 매입자의 주택보유수에 따라 취득세적용, 농어촌민박시설을 매입할 경우는 포괄양수도계약 불가능. 민박시설은 상업시설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 매도자 1 주택자인 경우 상가에 해당하는 양도세, 부가세 부과, 매수자입장에서는..
2024. 11. 4.